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사업안내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운영근거
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
개시일
2007. 3. 2.
목적
홀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 질 증진
대상
6세 이상~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(장애유형 및 소득 무관 신청 가능)
이용절차
  • 신청 및 접수

  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

  • 방문조사

    국민연금공단

  • 수급자격심의

    시·군·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

  • 결정통지 및 카드발급

    지자체 등급 결정결과
    우편 통지,
    바우처카드발급

  • 계약 및 서비스 제공

    제공기관 계약 및
    활동지원사 매칭

서비스내용
서비스 내용
신체활동지원 개인 위생 관리: 목욕 도움, 배설 도움, 옷 갈아입히기
신체 기능 유지증진: 체위 변경, 기구 사용 보조
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
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
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이동지원, 외출 및 병원 동행
그 밖의 제공서비스 양육보조, 말벗,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
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
  • 활동지원등급별로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특별지원급여(직장, 출산, 보호자 일시 부재) 이용가능(1~15구간 등급에 따라 60시간~480시간)
  • 본인부담금(기초생활수급자 무료, 차상위 2만원, 그 외 소득 및 지원량에 따라 차등 부담)
문의
051-711-7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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