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리노인복지센터

부설기관

상리노인복지센터

운영근거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1항
개소일
2008. 7. 1.
목적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와 가족부담 경감
대상
  1. 1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~4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2. 2 65세 미만 대상자 중 노인성 질환 관련자로 장기요양등급 1~4등급 판정을 받은 자
  3. 3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원하는 어르신
이용절차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    등급판정위원회
  • 장기요양인정서 및
 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    장기요양기관
서비스내용
서비스 내용
신체활동 지원 식사준비, 목욕도움, 이동도움 관절구축운동
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, 장보기,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책임귀가
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,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
인지관리 지원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
그 밖의 제공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, 후원품 지원
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
등급 월 한도액 1일서비스시간 월 서비스 일수
1등급 1,885,000원 240분 (65,000원) 26일
2등급 1,690,000원 24일
3등급 1,417,200원 180분 (52,880원) 26일
4등급 1,306,200원 24일
※본인부담금
구분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
내용 15% 6% 면제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% ~ 최대 100%까지 비용 보조

문의
051-711-7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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